'금품수수 판사 재판'에서 명동 사채왕 내연녀 증인 채택

'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판사 사건에 사채왕의 내연녀였던 여성이 증인으로 나서 사건의 전말에 대해 진술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31기) 전 판사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 측은 '명동 사채왕' 최진호(61) 씨의 전 내연녀이자 이번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던 한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이 한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자 직접 심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자는 제안이다.

. 한씨는 최진호씨와 사기도박판에서 알게돼 인연을 이어오다 금전 문제로 관계가 틀어져 최진호씨의 부정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6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인 공판기일에 한씨를 불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최 전 판사 측은 이날 공판준비 단계를 마치고 최진호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 중)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타난 최 전 판사는 답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등 지난 기일보다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심리 불안정을 이유로 연기된 바 있다. 다음 기일은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른바 최진호 씨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6864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전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최고수위 징계를 내렸던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최 전 판사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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