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는 9일 공시변경을 이유로 남성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12월5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에서 신고한 처분예정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을 사유로 꼽았다.

남성은 이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이의를 신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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