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외환은행 지분 초과보유 요청 철회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정책1국장은 28일 "국민은행이 27일 오후 지난 5월23일에 신청한 외환은행 지분 초과보유 승인 요청을 철회하는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가 국민은행과 추진 중이던 외환은행 매가계획을 폐지함에 따른 것이다.

박 국장은 "국민은행의 철회 신청에 따라 신청서를 반려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금산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시장지배 부문도 금감위가 철회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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