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황 감사, 적대적 M&A 걸림돌 황금낙하산 조항 등 변경 추진

신일산업 황귀남 감사측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걸림돌로 꼽히는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 조항 변경을 추진한다.

3일 신일산업의 황귀남 감사는 “주주들의 경영진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원천 차단하는 ‘황금낙하산’ 조항과 ‘초다수결의제’의 조항의 변경 및 삭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감사는 “최근 신일산업의 주주모임인 ‘네이버밴드’의 신일산업 소액주주들이 회사 이사회와 황귀남 감사에게 발송한 주주 제안에 100%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밴드 신일은 △주식가치 희석을 야기하는 과도한 신주 발행 금지 △대표이사의 연봉을 1억원으로 하는 임원 보수한도 조정 △전자투표제 도입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당기 순이익의 5%금액 내에서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 정관규정 신설을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감사 및 신규 임원진은 이러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은 본인이 작년부터 추진해온 신일산업의 기업가치 상승을 위한 노력 및 행동과 일맥 상통한다”며 “주주들이 주인인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에 의한 경영진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산업 정관의 ‘황금낙하산’ 조항은 해임된 경영진(이사)에게 대표이사 30억원 이상, 일반이사는 20억원 이상의 퇴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초다수결의제란 주주총회 결의요건으로서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 같은 다수결요건을 더욱 강화한 의사결정방식으로 무리한 경영권 방어 장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일산업은 지난해 12월1일 임시주주총회의 결과에 근거 주주가 제기한 대표이사 및 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선임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요청사항이 이번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는 조만간 개최될 이사회 및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회사의 이사진은 김영 사내이사, 이혁기 사내이사, 류승규 사내이사, 이강원 사외이사, 이대훈 사외이사 그리고 이재철 대표이사직무 대행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영 사내이사는 오는 3월29일 임기가 만료된다.


대표이사
정윤석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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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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