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구에 도둑 누명 씌운 중학생, 전학조치 정당"

친구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면서 괴롭힌 중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 부장판사)는 가해학생 A양의 어머니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조치를 내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학생 사이에 물리적 폭력은 없었으나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두 학생이 결국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A양이 신체적·물리적인 폭력에는 이르지 않았고 출석정지 4일 등의 조치를 이미 이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전학조치는 지나치다며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2012년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입학한 A양과 피해학생인 B양은 친구로 지냈다. 같은 해 11월, A양은 다른 친구의 화장품을 B양의 신발주머니에 몰래 넣어두고 B양을 화장품을 훔친 범인으로 몰았다. 또 B양의 화장품 파우치를 가져가 제 물건처럼 사용하다 잃어버리자 학교에 B양이 훔친 것처럼 도난신고를 했다. 이후 A양과 다툼을 하게 된 B양은 급성스트레스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다음 학기 대부분을 결석하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B양 부모의 신고로 A양이 전학조치를 받게 되자 A양의 부모는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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