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한국개발금융 등 15개 상장사 LP제도 도입

증권선물거래소(KRX)는 유동성이 부족한 한국개발금융과 대우증권이 LP(유동성공급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재 동방을 포함, 15개 기업(16개종목)이 LP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개발금융은 지난 15일 대우증권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일부터 1년간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올 1월 2일부터 시행된 LP제도는 유동성이 일정 수준에 못 미쳐 매매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안정적 가격형성을 유도하는 제도다.

LP제도는 상장기업의 유동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특히, 최근 LP계약은 유동성 현황 등을 고려해 의무호가 스프레드율이 축소되는 등 기업 내용에 맞춰 LP계약조건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무호가 스프레드율은 3% 이내로 LP와 증권사간 정할 수 있으며, 초기에는 대부분 3% 였으나, 최근에는 대교 0.7%, 세아홀딩스, 동방 2%, 한창제지, 한국개발금융 2.5%로 계약이 체결됐다.

한국개발금융의 유동성공급조건은 호가 스프레드 2.5%이내, 최저호가수량은 50주다.

현재 LP제도를 도입한 상장사는 ▲부산주공 ▲내쇼날푸라스틱 ▲대구가스 ▲이구산업 ▲대창단조 ▲대교 ▲동방 ▲한농화성 ▲한창제지 ▲서울가스 ▲세아홀딩스 ▲한국개발금융 ▲국동 ▲동양석판 ▲동남합성 등 15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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