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형할인매장 통한 주류불법거래 일제점검

국세청은 대형할인매장을 이용한 주류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불법거래혐의자 125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일제점검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중에 대형할인매장에서 주류를 과다구입한 자를 전산분석해 선정했으며 유흥업소 등 사업을 운영하면서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과다구입하는 자들이 집중점검대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 급전필요자에게 현금을 대출해 준 사채업자가 급전필요자의 신용카드로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다량구입한 후, 무면허 주류중간상이나 노래방 등에 이를 넘기는 주류카드깡 형태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또 외형노출을 숨기기 위해 할인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한 유흥업소 및 주류중간상 등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서현수 소비세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거래질서문란행위가 발견되는 자에 대하여는 세금추징은 물론 면허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것"이라며 "주류불법거래를 근절해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외형노출을 회피하고자 무자료거래를 한 자영사업자를 색출하여 이들의 과표가 양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할인매장을 통한 불법거래 일제점검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주류거래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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