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아모집 과열경쟁 수그러드나…중복지원시 합격취소

교육부가 유치원 원아모집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보완책으로 전국 유치원의 원서접수때 중복지원을 하는 신청자에 대해 합격 취소를 진행한다.

26일 교육부가 내놓은 '2015년 업무계획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입학 시 학부모들의 불편과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원아의 모집군 설정하고, 중복지원 및 등록제한, 입학취소를 가능하도록 연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유치원 중복지원자에 대한 합격취소를 철회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군별 모집과 지원횟수 제한을 골자로 한 원아모집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중복지원자의 모든 유치원 합격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사립유치원들의 자료 제출 거부와 구체적인 적발방법 마련에 실패해 중복지원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또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진단과 지원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도 개정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한 통합평가를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평가 등급 및 평정사유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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