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설점포 예금이자 높다

대부분 0.3~0.5%P 추가 특판 실시

저축은행의 지점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이미 20개 지점의 설립을 인가했다. 이 외에도 현재 한국, 현대스위스, 한서, 푸르저축은행 등 4개사가 총 9개 지점 설립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외에도 몇몇 저축은행들이 금년 중 추가로 지점 설립을 금감원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이 승인한 저축은행 지점은 15개였다.

이처럼 지점설립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저축은행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1개 지점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금을 2배로 늘려야 하는데, 내년부터 기본 자기자본금이 증액되기 때문이다.

내년 3월 기준으로 지점설립 자본금기준은 특별시는 120억원, 광역시는 80억원, 도 이하는 4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12억원, 8억원, 4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저축은행 입장에서 지점을 설립하면 그만큼 영업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점 설립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

저축은행의 지점 설립은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우선 저축은행을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그보다도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지점을 설립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특판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은 4.5% 안팎. 그러나 저축은행의 금리는 5.1~5.5% 정도이다.

그런데 지점을 설립하면 보통 0.3~0.5%P 금리가 추가된 특판을 실시하게 된다. 이럴 경우 최대 6% 내외의 이자를 받게 된다.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예치할 경우 0.5%P의 추가 이자를 받으면 금액상으로는 25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 어찌 보면 미미한 금액이라 할 수 있지만, 5000만원씩 4곳에 2억원을 분산 유치하면 총 100만원의 이자를 더 받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조만간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금융소비자가 한푼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원한다면 저축은행들의 이러한 지점 설립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다.

혹 저축은행 지점이 금년 중에 기대만큼 설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말 특수를 누릴 수 있다.

지금은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만기는 대부분 연말에 몰려있다. 따라서 대부분 저축은행들은 11~12월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금리를 올리고는 한다.

이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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