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원 횡령한 편의점 점장 실형 선고

편의점 매출금 1700만원을 빼돌린 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편의점 점장으로 일하던 A씨는 2개월 동안 총 30여차례에 걸쳐 매출금액 1700여만원을 본사로 송금하지 않고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편의점에 고용된 후 불과 며칠 만에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액을 갚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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