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특채 그만'… 도시철도공사 과다 복지 29건 폐지·축소

행정자치부는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29건을 폐지하거나 축소했다고 8일 밝혔다.

행자부의 ‘복리후생 정상화’ 방침에 따라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전국 도시철도공사 6곳은 노사협의를 거쳐 9개 분야에서 총 29건을 폐지·축소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순직했거나 공상으로 퇴직한 직원의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유가족 특채제도를 운영하던 4곳이 모두 이 제도를 폐지했다.

서울메트로 등 3곳은 정부의 보육비 지원과 별개로 주어지는 영유아보육비를 없앴다.

서울메트로를 제외한 5개 도시공사는 법정 지원을 웃도는 수준의 휴직급여를 없애거나 줄였다.

인천교통공사는 복리후생 정상화 9개 분야 중 8개 분야를 폐지 또는 축소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민간에 비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 수준을 지방공무원에 맞추려는 복리후생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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