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워크아웃 기간 '급여 반환' 단체협약은 근로자 동의 없어도 유효"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이 이뤄지는 동안 이미 지급된 급여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근로자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근로자 강모씨 등 33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표현된 '반납'은 장래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삭감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09년 경영악화로 인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노조는 2010년 4월 워크아웃 기간 동안 급여를 축소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기본급을 10% 삭감하고 워크아웃 기간 동안 5% 반납', '워크아웃 시간 동안 상여금 200% 반납' 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금호타이어는 이 조항에 따라 삭감된 임금을 지급했는데, 단체협약에 들어간 '반납'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워크아웃 기간 중 급여를 '삭감'하는 단체협약은 유효하고,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소송을 낸 강씨 등은 '삭감'과 '반납'은 법적 효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반납'은 이미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단체협약 내용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 2심은 "삭감이나 반납이라는 용어의 구분 사용은 워크아웃 종료 후 자동으로 원상 회복되는 임금의 수준을 정해두기 위한 것으로 법적 효력의 차이는 없다"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