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살인' 김형식 시의원, '시장에게 전하겠다' 5억 뜯어내…檢, 추가 기소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2억,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억, 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5000만원, 구청장에게 5천만원...'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4) 서울시의원이 피살된 송모(67)씨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내역이다. 김 의원은 2011년 12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건네겠다'며 2억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해 2년여에 걸쳐 꾸준히 송씨에게 돈을 받아 총 5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관정)는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추가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 재판에서 공개된 송씨의 '매일기록부'에는 김 의원이 받아간 돈의 액수와 용처가 적혀있다. 검찰은 매일기록부와 차용증을 토대로 김 의원이 로비자금을 빙자해 송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의 로비가 허위인 만큼, 기록부에 등장하는 전·현직 서울시장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송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웨딩홀 업체의 신축을 저지시켜주는 청탁과 함께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송씨의 매일기록부에 등장하는 검사와 공무원 등은 따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매일기록부에 등장하는 A 검사는 송씨로부터 1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지난 8월 대검찰청 감찰을 통해 면직 처분됐다. 검찰은 송씨가 사망한 만큼 A검사가 받은 금품 등에 대가성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과 구청, 세무공무원 등에 20~30만원을 준 것으로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소액이고, 공소시효가 지난 점을 감안해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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