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방지제도'실태 조사결과 발표
금융소비자 및 금융기관 종사자들 10명 중 9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향후 동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전체 60% 가량으로 나타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효과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6일 "지난 2001년 11월 이후 시행하고 있는 혐의거래보고제도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전반에 대해 금융소비자, 금융기관 종사자, 전문가 집단 등에게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혐의거래보고제도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금융소비자 등 조사대상집단의 인지도가 상당히 양호할 뿐만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혐의거래보고제도 등의 자금세탁방지 효과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체 응답자 10명중 9명이 범죄예방 및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향후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자도 10명중 6명이상으로 나타났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수표 등 현금과 유사한 지급수단까지 확대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10명중 약 7명이 찬성 견해를 보였고 기업이나 상공인의 일상적인 대규모 금융거래는 '산업ㆍ업종 특성'과 '과거 거래실적' 등을 감안해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고객알기제도의 경우, 자금의 실제 소유자 신원까지 확인하는 등 동 제도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 견해를 보였다.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 및 전문직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견해를 보였으며 우선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으로 '카지노 사업자'를 1순위로 꼽았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집한 정보를 탈세 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특정 집단에 한정해 선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행법상 FIU에서 국세청에 제공이 가능한 정보는 ▲외국환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 및 부정환급 ▲5억원 이상의 부정환급인 경우 해당된다.
한편 FIU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포함해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