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채팅으로 만난 초등생 임신시킨 40대 징역 1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생인 어린 피해자를 속인 뒤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게 했으며 피해자가 임신 중절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다"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B(12)양을 만난 뒤 자신을 19세 남자로 속이고 친분을 쌓은 뒤 몇 차례 만나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