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교육, 비상교평과의 합병 승인

비상교육은 28일 비상교평과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 수가 비상교육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해 비상교평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비상교육과 비상교평의 합병비율은 1:0이며, 합병기일은 내달 31일이다.

회사 측은 합병 목적에 대해 “조직효율화 및 중복비용 제거 등을 통한 합병회사의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와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멸법인인 비상교평의 주식 79.05%를 당사가 소유하고 있다”면서 “양 합병당사는 무증자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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