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검찰 출석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59) 대전시장이 2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측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권 시장에 소환통보한 바 있다. 검찰은 권 시장이 직접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권 시장의 신분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권 시장 측 불법 선거운동 수사와 관련해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등 권 시장 측 인사 5명을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권 시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 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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