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ㆍ뉴질랜드 FTA 수산분야, 유리하게 타결”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타결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기존의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미국 등과의 FTA와 비교해 수산분야에서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0.5%(1천800만 달러)로 다른 국가보다 낮은데다, 개방 수준(품목수 기준 99.1%, 수입액 47.0%)이 기존 FTA보다 낮게 책정돼 수산 분야의 피해가 제한적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기존 FTA의 개방수준은 △호주 품목수 99.1%, 수입액 91.2% △캐나다·미국 품목수와 수입액 모두 100% △EU 품목수 99.3%, 수입액 99.7%로 돼 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국내 주요 어종인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전복(생물, 신선, 냉장) 등 총 3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뉴질랜드의 최대 주력 품목인 홍합의 경우는 일정물량의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뉴질랜드의 모든 수산물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김과 어류 가공품 등 우리 주력 품목이 무관세로 뉴질랜드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아울러 랜드 양국이 기존 워킹홀리데이를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해 농림수산 분야에서 뉴질랜드의 선진 수산업기술 공유로 우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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