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수술' S병원장, "수술 자체에 문제 없었다" 경찰 진술

고(故) 신해철씨의 과실치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휴일인 9일 신씨를 수술한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강 원장은 9일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수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신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는 천공이 없었고, 그 이후 천공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는 본인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유족측은 신씨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받은 장협착 수술과 관련해 천공이 생겼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씨의 사망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강 원장은 또 고열과 통증을 호소한 신씨에 대해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CT 촬영만으로 천공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외에 다른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가 위 축소수술을 하면서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유족과 강 원장 사이의 주장이 엇갈렸다. 유족 측은 사전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신씨의 소장 뿐만 아니라 심낭에도 천공이 생겼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신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심낭에서 발견된 0.3㎜ 크기의 천공을 직접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강 원장은 사전에 신씨에게 '위도 함께 수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장은 또 신씨가 20일 정식으로 퇴원하기 전에도 몇차례 집에 다녀오면서 뭔가를 먹었고, 이로 인해 수술 부위가 약해질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유족들은 신씨가 복통으로 인해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신씨의 부인 윤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할 방침이며,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수사 결과를 종합해 의사협회에 S병원 측의 과실 여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강 원장 등이 추가로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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