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담보 은행대출 및 혁신형 중기 대출 확대
그동안 부동산 담보 위주로 은행대출이 이뤄지던 관행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공장설비나 채권 등 동산을 담보로 활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포괄적 동산담보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해당 동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점유하면서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동산담보제도 도입과 함께 저당증권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저당증권제도란 자산유동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저당을 유동화한 증권을 말한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저당증권회사를 찾아가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으면 저당증권회사는 이 담보권에 해당하는 '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어음처럼 유통시장에서 현금화한다.
이렇게 되면 저당증권회사는 담보대출을 제공했지만 담보권을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순간 대출자산에 대한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자금을 장기로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
정부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들이 혁신형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토록 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국책금융기관의 올해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금액을 55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사례를 발굴해 국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책자를 발간해 민간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지난 IMF 급격한 흥망성쇠를 거친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벤처패자부활제도'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해 신청자범위를 확대하고 보증지원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총 5명이 신청하고 이 중 2명이 도덕성 평가를 통과했지만 모두 기술성 심사에서 탈락했다.
특히 실패한 벤처사업가들의 신용회복절차를 도덕성 및 기술성 평가 이후로 변경해 사업재기와 신용회복을 동시에 지원토록 했다.
또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도덕성과 기술성 평가를 일원화함으로써 절차를 간호화하고 평가기간은 현행 8주 이상에서 4주로 단축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 기 중 관련 제도의 제ㆍ개정을 오나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외에도 자연재해 등으로 정책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상환기한연장을 허용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