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6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약 14.6만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등) 가격을 9월 29일 추가공시한다.
이번 추가공시 대상 아파트는 지난 4월 28일 정기공시에 빠진 아파트들로서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입주 및 준공검사가 난 공동주택들로,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주택공시가격은 5월부터 한국감정원이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산정 지역별 가격균형협의회, 주택소유자 열람,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된다.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 대상은 전국 총 14만6692호로, 이중 아파트는 14만373호, 연립 560호, 다세대 5759호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 공시대상의 47% (6만8219호)가 집중돼 있으며, 비수도권 지방은 53%(7만8473호)를 차지하고 있다. 또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가 80%(11만7279호)로 대부분이고, 85㎡(25.7평) 초과는 20%(2만9413호)를 차지하고 있다.
가격 수준별 분포는 2억원 미만이 10만7391호로 가장 많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2억원 이상은 27%(3만9301호)로 구성됐다. 1억~2억원 사이 주택이 48%(7만975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전체의 3%(4463호)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은 수도권에 99.9%가(4459호)가 집중돼 있으며 지방은 4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의 강남구(3167호, 71%)와 서초(739호, 16%)에 대부분이 포진해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9일 부터 내달 28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열람기간인 10.28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건설교통부, 시군구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팩스(Fax)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를 통한 공시가 산정과 검수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여부를 결정, 11월 말까지 재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