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투스,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 9610만원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공시의무를 위반한 인투스테크놀로지에 대해 96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인투스테크놀로지는 지난 2002년 8월 9일부터 이듬해 6월 4일까지 대표이사와 계열회사에 191억8900만원을 대여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이같은 내용을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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