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소득세부과 취소 소송 제기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신주인수권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CJ그룹 관계자는 25일 "과세당국이 과세대상이 아닌 신주인수권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86억여억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00년 CJ엔터테인먼트가 발행한 76억여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 1년 뒤 타법인 및 개인 등에게 330억원에 양도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주인수권 역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인정되는 주식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회장에게 양도차익에 따른 86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회장측은 세무당국의 결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최종 결정분에 대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과세대상을 삼고 그 안에 신주인수권이 포함하고 있으나 이번 건은 신주인수권은 과세대상이 아닌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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