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심장스텐트 비용도 건보적용, 190만에서 10만원으로

입력 2014-09-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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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 암진료시 촬영하는 양전자단층촬영의 급여대상 암종류가 확대되고 적정 촬영을 위한 급여기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1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심장스텐트 개수제한이 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힌 경우 관상동맥 안에 스텐트를 심어서 혈관을 넓혀줘야 한다. 그동안 환자들이 3개까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4개 이상 시술을 받는 환자들은 비용을 본인이 내야했다.

이번에 제한을 없애면서 4번째 심장스텐트 시술을 받는 환자 부담은 19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시술비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복지부는 한해 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며 보험재정은 7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복지부는 개수제한 폐지와 함께 관상동맥우회로술(개흉수술)을 시행하는 중증 관상동맥질환의 경우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 방침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암세포의 전이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PET(양전자단층촬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신장암과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 비뇨기계암, 자궁내막암 등이 건강보험 항목에 추가돼 1회 촬영당 환자 부담이 70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1만9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124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과도한 PET 촬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다른 영상검사가 불충분할 때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PET는 진료과정에서 유용한 영상검사이지만 1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도 일반 엑스레이의 200회에 해당한다"며 "방사선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적정 촬영의 필요성이 제기돼 건강보험 적용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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