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사기 ‘골머리’… 작년 적발 금액 2737억

입력 2013-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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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 지능·조직화… 보험금 누수액 연 3조4000억 추산

# 신차 가격이 3억6000만원에 달하는 고급 슈퍼카 주인 A씨는 지인에게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도록 한 뒤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420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슈퍼카로 임대업을 하면 한 달에 1000만원 가까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억6000만원짜리 중고 페라리를 구입했지만 수입이 생기지 않자 지인 3명과 함께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자동차보험 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다.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개인 또는 집단으로 자동차보험 사기를 죄의식 없이 모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사기 가운데 자동자보험 사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그 규모가 늘고 있다.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10년 2290억원에서 2011년 2408억원, 지난해 273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0.4%에서 지난해 61.1%로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2579억원) 가운데 자동차보험 사기금액(1436억원) 비중은 55.7%에 달한다.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은 사기 건수까지 더하면 자동차보험 사기 규모는 더 늘어난다.

보험사기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여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보험료를 정직하게 내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 문제는 보험사기 피해가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도 미친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연간 3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병원 및 수리업체 등의 업계의 묵인과 함께 사고처리가 양측 당사자와 보험사 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보험사기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범죄에 비해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해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피의자 중 징역형은 일반사기범(45%)의 절반 수준인 22%에 불과하다. 벌금형이 51%, 집행유예가 26%로 보험사기범 10명 중 8명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만을 전담할 조직을 만들고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 보험금 지급을 보다 엄격히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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