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장애인 후보자에 대해 활동보조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만 장애인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선거 운동에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면서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비장애인 예비후보자 간의 평등한 경쟁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피선거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