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록 구비서류 제출 부담 줄여준다

입력 2013-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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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 확대

장애인이 장애등급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진단서 등 각종 구비서류(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첨부해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는 장애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넘겨받아 전문적인 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장애유형과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자신이 수 개월에서 수 년동안 치료받았던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많을 경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어렵사리 발급받아 제출했는데도 일부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그만큼 심사기간이 늘어나 결국 장애인 등록은 늦어지게 된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한 전체 장애등급심사건(23만9854건) 중에서 일부 서류가 미비돼 보완이 이뤄진 경우(4만9004건)는 약 21%에 이른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으로 등록하려는 신청인이 거동불편 등으로 구비서류 제출이 곤란할 경우 신청인의 병력 및 진료내역 등이 기록돼 있는 각종 진료기록의 발급을 대행해 주는 장애심사자료 직접확보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와상(臥床)상태에 있는 경우 등 최중증 장애인에 한해 극히 선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공단의 심사자료 직접확보로 장애인의 진료 기록 중 심사에 필요한 자료만을 공단이 선택적으로 발급받아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장애인의 불편은 물론 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 등록단계서부터 일자리, 돌봄 등의 욕구를 파악해 해당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연계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공단 각 지사는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신규 등록 장애인과 기존 장애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실시,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심층상담을 통해 소개되는 내용으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급여, 각종 세제감면과 같은 생활비 경감서비스, 재활ㆍ의료ㆍ보호시설 및 프로그램, 기타 사회참여 및 문화활동 등이다.

상담 후에는 개별서비스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및 민간의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해 서비스 이용을 의뢰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 후에는 모니터링을 진행, 이용자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체계가 정착되면 장애인 등록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장애인의 서비스 신청 및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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