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6월중 불합리한 금융관행 전면 실태조사

입력 2013-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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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본격적 관행 발굴·일괄 개선

금융당국이 이달 중 금융업권·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한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관행 발굴·일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월 중 금융협회(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손보협회 등) 합동으로 외부 전문기관(한국갤럽)에 실태조사를 위탁해 잘못된 금융관행 발굴·침해요인 파악 등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 동안 불공정 약관, 꺾기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누적됐고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이해도 등이 부족한 서민층·취약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위 내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할 한시적 전담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설치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태조사 이후 이를 통해 잘못된 금융관행을 일괄 개선할 방침이다.

윤영은 금융소비자과장은 “일회성 처방이 아닌 법령의 일괄 제·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종합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둔 ‘금융소비자보호 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외부 전문기관과 금융당국·금융업권의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이나 불편을 전가·강요하는 일체의 금융관행을 빈틈없이 발굴한다.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꺾기, 약관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해 심층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의 전 금융과정을 망라해 소비자 권익 침해요인을 매트릭스 방식으로 파악, 이를 통해 금융업권별로 취약한 금융 프로세스와 분야를 파악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소비자 면접조사, 전문가 심층토론(FGI)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 금융위·금감원, 금융협회, 연구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합동작업반을 구성해 실태조사에 대한 주기적인 피드백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불편사항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전화 등 유선채널을 구축해 국민생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의견도 청취한다.

윤 과장은 “하반기부터는 금융당국 점검과 금융협회·금융회사 자체조사도 병행 실시해 외부 전문기관의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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