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 모순 해결해야 창조경제 가능”…경실모 공정거래법 개선 착수

입력 2013-05-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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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기업 영업점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남양유업사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입법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 발제자로 나선 이종훈 의원은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혁신을 할 수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갑을 관계의 모순을 해결해야 창조경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착취적 갑을 관계’를 ‘협력적 대등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확대 △집단 소송제의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청구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불복기회부여 △내부고발자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가지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남양유업 사태에 대해 “슈퍼갑인 공정위와 갑인 남양유업의 유착으로 을을 보호해야 하는 갑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갑인 남양유업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을에게 직접 혜택을제공해야 한다”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전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 문제 등으로 인해 대기업-영업점간 불공정 행위에 적용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정돼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조항과 불공정 행위 금지,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의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며 대기업의 대리점, 특약점 형태의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피해자협회대표, 김진택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대표, 노상섭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과장, 신광식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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