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수사대 '목포 알몸녀' 사진 확보..."그러나..."

입력 2013-04-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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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수사대가 일명 '목포 알몸녀'의 사진을 결국 확보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다행히 유포는 자제되는 분위기다.

네티즌들은 "아는 언닌데 다행이다" "여성을 보호하기보다는 사진 촬영에 정신없는 시민들에 실망" "어차피 사진 찍어도 혼자 밖에 못 볼 것을..." "유포하면 처벌받는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제의 여성은 4일 오전 11시께 목포시 상동 길거리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다 주위를 당혹케했다. 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가족에 인계, 정신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 해당 여성의 신상까지 파악됐다. 그러나 기존의 사례와 달리 영상 및 신상 유포가 자제된 것은 처벌 조항 때문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서는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의 정보삭제 요청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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