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요금 조정…“천연가스 원료비 하락에 소비자 요금 12.6% 인하”

입력 2020-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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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MJ당 0.074원 인상…2017년 이후 3년만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2017년 이후 3년만에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단가를 인상한다. 그러나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천연가스 원료비 인하로 전체 소비자 요금은 12.6% 인하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부터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단가를 판매열량(MJ, 메가줄)당 0.074원 인상한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가계경제를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5개 도시가스회사(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의 총괄원가는 전년대비-1.64% 감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 상반기 기온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전년대비 -4.4%로 크게 감소하면서 공급비용 단가를 0.074원/MJ 인상하게 됐다”면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은 인상됐으나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천연가스 원료비 인하로 전체 소비자 요금은 12.6%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가스회사 산하 고객센터에서 검침업무 등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고객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에 대해 전년대비 5.97% 인상해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으로 인상 반영했다.

서울시는 “이번 검침ㆍ점검원의 처우개선으로 대민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용도별 요금조정 결과 주택 난방용 요금은 10.7% 인하해 가구당 가스요금 부담은 연 2만8000MJ 사용기준으로 연간 4만7890원 경감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인상하는 만큼 이번 공급비용 인상이 도시가스회사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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