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양산 통도사 인근 사저 부지 매입...퇴임 후 거주

입력 2020-06-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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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면 지산리 일대 토지와 단독주택...10억 6천만원 문 대통령이 부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용도로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 부지와 주택을 매입했다고 5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식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지낼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기존 사저는 양산 매곡동에 있지만 인근 하북면으로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 부지를 마련한 이유는 "경호 문제"라고 밝혔다. 기존 사저는 경호상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퇴임 후 양산으로 내려가시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내부적으로도 누차 양산 매곡동 자택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러나 경호처에서 양산 매곡동 자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럴때마다 경호처에 "다시 검토해보라"는 뜻을 전했지만 최종적으로 경호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임무수행 불가 판단을 내린 만큼, 부득이하게 이전 계획을 하게 된 것"이라며 "대신 새 부지를 마련하더라도 매곡동 자택 규모보다는 크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새로 매입한 사저 부지는 하북면 지산리 5개 필지 795.6평(2639.5㎡) 규모이며, 매입 가격은 10억6401만원이다. 부지 매입 비용은 문 대통령 사비로 충당한다.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예금으로 각각 9억3260만원과 6억1747만원, 총 15억5008만원을 신고했다.

강 대변인은 부지 규모와 관련해 "지방인 관계로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부지 크기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며 "사저 입지가 지방인 데다 건축에 따른 불가피성 있음을 감안해달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양산 매곡동 자택보다 규모가 줄었고, 전직 대통령들보다도 작은 수준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경호부지와 매입가격은 따로 밝힐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부지와 매입가격은 경호처가 밝힐 것"이라며 "대통령 사저 건축은 투명하고 엄중하게 진행될 것이다. 경호시설을 브리핑하지 않는 이유도 엄정하게 공사를 구분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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