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교, 눈높이 교사 정률 수수료 50%로 높인다

입력 2020-05-25 14:43수정 2020-05-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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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제공)

대교는 눈높이 교사가 일의 가치를 실현하고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눈높이 교사 신사업 제도’를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제도 개편으로 대교는 신입 교사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정률 수수료율을 보장해 젊고 역량 있는 신입 교사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6월 1일부터 계약하는 모든 신입 방문 교사는 일정 기간 자격을 갖추면 업계 최초의 50% 정률 수수료 제도를 적용 받는다. 계약시 45%로 적용 받고, 소정의 조건 충족 시 50% 정률을 일괄 적용 받아 업계 최고 수준의 소득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눈높이 러닝센터와 예스클래스 교사들의 수수료율도 함께 개편하면서, 대교의 디지털 학습 전환 방향과 함께 양질의 학습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 외에 모든 눈높이 교사는 학습시간 및 요일의 유연한 선택, 온라인 중심 교육 등 새롭게 개편된 내용으로 오직 회원 학습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제공 받는다.

대교 눈높이 교사는 업계 최대 규모로, 전국에 1만여 명이 회사와 계약하며 학습지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

학습지 선생이 개인 사업자이다보니 매년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눈높이 교사는 회원 1명당 학습 프로그램 교육비를 회사와 학습지 교사가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인센티브를 반영해 수익을 얻는데, 이를 ‘정률 수수료 제도’라고 부른다.

통상 학생 1명이 10만 원짜리 교육을 받으면 정률 수수료율이 50%라고 했을 때 회사와 선생이 50대 50으로 비용을 나눠 갖는 식이다. 이 때문에 정률 수수료율이 높을 수록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

학습지 업계는 통상적으로 30%대 중후반대에서 정률 수수료율이 정해지는데, 대교는 기존에는 30% 후반대 업계 최고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매겼다.

이번 ‘신사업 제도’ 시행으로 대교는 신입 계약 학습지 교사 정률 수수료율을 45%까지 높이고, 6개월 뒤 무사고로 성실하게 교육을 진행하면 일괄적으로 최고 수치인 50%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학습지 교사들은 재계약시 개인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신사업 방식으로 재계약 할지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대교 관계자는 “이번 사업제도 개편은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능력있는 인재를 확보해 고객니즈 및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자 시행하게 됐다”며 “회사를 위해 애쓰는 눈높이 교사들에게 교사 본연의 역할인 학습서비스 업무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해 활기차고 젊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눈높이 교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매월 대교 공식 홈페이지에서 모집 과정에 대한 내용 확인 후 지원 가능하며, 오는 7월 중에는 ‘눈높이 교사 온라인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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