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택시’ 운행…“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

입력 2020-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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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 (출처=서울시)

해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서울로 이동하는 시민과 외국인이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출국장 앞 택시승차대에서 ‘서울시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가 부착된 전용 택시를 타면 된다.

서울시는 외국인관광택시 200대를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전담택시는 여객터미널(제1‧2여객터미널)별로 100대씩 배치된다. 서울시는 제1여객터미널 출입구 4곳, 제2여객터미널 출입구 2곳에 안내 요원을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이용을 원하는 해외 입국자가 사전에 지정된 전담 택시를 통해 안전하게 이동함에 따라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별수송택시는 차량에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를 부착하고 1열과 2열 사이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해 운행한다. 승객은 우선 주소지 보건소로 이동해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특별수송택시는 수송 완료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즉시 복귀해 방역을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항버스와 특별수송택시 이용이 어려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서울장애인콜택시 2대를 상시 대기시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본요금은 5km당 1500원이며 이후 5~10km 구간에서는 280원/1km, 10km초과 구간에서는 70원/1km이 추가된다.

한편 서울시는 3월 30일 공항버스 8개 임시 노선을 가동한 바 있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해외 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버스와 특별수송 전담 택시 대책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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