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역지침 위반 3428곳 행정지도…행정명령 454곳 중 종교시설 442곳

입력 2020-03-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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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유럽발 입국자 코로나19 19명 확진…23일에는 유증상자 101명

▲23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뉴시스)

방역 당국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 위반 시설 3500여 곳에 대해 행정지도가 실시됐다. 방역지침을 지속해서 위반한 454곳은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이 가운데 442곳이 종교시설이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콜센터 29개소와 종교시설 1456개소 등 3482개소에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위반행위 등이 심각한 45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454개소 중 442개소는 종교시설이었고, 12개소는 체육시설로 집계됐다. 중대본과 지방자치단체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발장은 "모든 지자체에서 점검대상을 PC방, 노래방, 요양원 등으로 넓혀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거나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업종은 최대한 운영을 자제해 주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인 22일 총 1444명이 입국했고, 전수 진단검사 결과 1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음성판정을 받았더라도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23일 유럽발 입국자는 1203명으로 이 중 유증상자는 101명으로 분류됐다. 윤 총괄반장은 "유럽발 입국자는 현재 약 90% 내외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 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럽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유럽 외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동향,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즉시 검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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