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감사 거절’ 속출…보고서 제출 지연에 상폐 위기감 ‘고조’

입력 2020-03-23 16:25수정 2020-03-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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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적정 의견 기업 10곳, 감사보고사 제출 지연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 비적정 감사의견(한정ㆍ부적정ㆍ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 대부분이 올해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무더기 상폐’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사 중 7곳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건설업체인 신한이 지난해 이어 감사의견 ‘거절’ 딱지를 받았다.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은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도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스닥시장에서는 크로바하이텍, 에스마크, EMW, 하이소닉, 에스에프씨, 피앤텔 등 6개사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개선기간 종료일(4월 9일) 이후 7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게 된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지만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아 상장을 유지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스피ㆍ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종전까지는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즉시 상장 폐지되거나, 6개월 안에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 규정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때 상장 폐지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비정적 감사의견이 뜰 경우 상폐 절차를 밟는 기업은 총 24곳(코스피 3곳·코스닥 21곳)이다. 이 중 이미 거절 의견을 받은 7곳을 제외하면 17곳이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 중 10곳이 사업보고서 제출을 지연하고 있어 상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상장사는 정기 주총 일주일 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감사인에게 관련 재무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최종 감사의견을 두고 감사인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지연되는 경우가 생긴다. 통상 감사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기업이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큰 이유다.

제출 지연 공시 기업은 모두 코스닥 상장사로 케어젠, 코다코, 포스링크, 캔서롭, KD건설, 에이씨티, 지와이커머스, 와이디온라인, KJ프리텍, 화진 등 10곳이다. 이 중 KJ프리텍과 화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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