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부실감독 논란’ 금감원…감사원, 본감사 내달 유력

입력 2020-03-10 05: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은행 관리·제재 적정성 여부 등 현장자료 토대 감사 착수 판단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현장 자료 수집을 마친 가운데 다음 달 본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타 기관에서 진행 중이던 감사들까지 모두 중단되면서, 자료 수집 후 금감원 감사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던 감사원 일정 대부분이 다음 달로 연기되는 추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마무리했다. 은행권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감독과 제재의 적정성 여부가 주요 조사 항목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자료를 토대로 본감사 착수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코로나 19사태로 감사원의 현장 감사 일정이 대부분 지연되면서 금감원 본감사는 다음 달이 유력하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금감원뿐 아니라 타 기관에 나가 있던 감사들도 현장에서 철수했고, 전체 감사 일정이 뒤로 미뤄진 상황이라 금감원 본감사가 3월에 이뤄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금감원 현장에 나갔던 것은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장 자료 수집 차원이었기 때문에 본감사 실시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을 대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당시 시민단체는 금감원이 금융사들의 투자자 보호 조치가 미흡함을 인지했음에도 부실 감독 때문에 DLF사태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감사원이 금감원 감사 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제도나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금감원이 금융사의 건전성만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에도 집중하도록 감사원이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르면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실시 여부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피해 규모가 크고,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안인 만큼 전문성을 가진 감사들이 자세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1개월을 경과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예외사항으로 감사청구 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포함되는데, DLF사안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연초 감사원은 연내 감사계획에 금융당국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포함시켰다. 만약, 다음 달 DLF관련 본감사가 시작되면 금감원은 올해에만 감사원으로부터 2번의 감사를 받게 된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금감원 현장 감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 본감사와 특별감찰반 감찰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본감사 실시 여부나 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