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통과, 무엇이 달라지나?…마스크 수출금지·역학 조사관 증원

입력 2020-02-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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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뜻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안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감염 취약계층들이 마스크가 없어 무방비로 사태를 지켜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스크 대란'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간 중국 관광객의 사재기나 수출로 인해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 발을 굴렀던 시민들이 환영할 만한 법이다.

감염병 검사와 격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겼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 자가 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엔 현행 벌금 300만원이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은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신천지로 촉발한 대구 코로나19 사태 초기 당시, 역학조사관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와 공분을 샀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역학 조사관이 늘어난 것도 이번 법안의 핵심 중 하나다.

약사와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검역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입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안이 생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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