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마곡 9단지 962가구 26일 입주자모집공고…2021년 2월 입주

입력 2020-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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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10일 신혼부부 등 특별분양ㆍ16~18일 일반분양…인터넷으로만 접수

▲마곡 9단지 조감도. (출처=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6일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 분양주택 962가구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3월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마곡지구는 공동주택단지 외 마곡 마이스(MICE), 서울식물원, 산업단지 등이 함께 조성된 도시개발지구다. 2013년 1차 분양, 2015년 2차 분양이 완료됐으며 이번에 분양하는 9단지는 3차 분양이다.

마곡지구 9단지는 전용면적 59㎡ 433가구, 84㎡ 529가구, 총 962가구로 구성됐다. 국민임대·장기전세 567가구를 합해 총 1529가구가 들어서는 소셜믹스 단지다.

▲마곡 9단지 공급대상별 모집세대수. (출처=SH공사)

녹지가 단지를 관통하는 형태인 마곡지구 9단지는 단지 북동쪽으로는 공항초등학교, 서쪽으로는 송정초등학교가 인접해있다. 또 지하철 5호선 마곡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공항대로를 지나는 버스노선이 많아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마곡 도시개발지구는 자급기능도 갖췄다. 단지 동쪽에는 이대서울병원이 있고 롯데중앙연구소, LG사이언스파크 등 기업연계시설이 존재한다. 세무서, 구청, 학교 등 공공기관도 지구 내에 계획돼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마곡지구 9단지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만을 적용받고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약자격 차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특별분양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실행한 가점제 적용 대상이 아니며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은 청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류심사 시 소득제한범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시 130%)로 공공주택지구 대비 다소 상향됐고, 세대구성원의 자산도 자격요건에서 배제되는 등 적용 기준이 다르다.

과거 마곡지구 분양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거주자만 청약 신청이 가능(공고일 현재 서울시 1년 이상 거주)하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특별분양 예비자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분양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분양 청약신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접수받는다. 일반분양 청약신청은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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