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진료비, 환자 부담 ‘0’…외국인도 건보ㆍ국가ㆍ지자체 지원

입력 2020-01-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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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 2주간 입소·하루2회 건강점검…외부출입·면회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지원대책 등을 논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과 관련한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 재정과 국민건강보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보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다.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며, 지원금액은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가 모두 해당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우한폐렴 확진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격리입원과 치료가 필요하다. 이들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다.

이후 격리가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보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감염병 진단검사비,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우한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에 드는 비용은 일반 치료비에 비해 매우 높다. 유전자 검사비를 비롯해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는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기도 한다. 진료가 길어지거나 증세가 악화될 경우 의료장비 사용료도 추가로 발생한다.

이 같은 검사 비용 지원은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감염법에 따라 국고로 비용을 지급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은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발병했을 당시에는 중국을 방문했던 한국인이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은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공무원 교육시설에 나눠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 방역 원칙에 따라 격리 수용한다. 이들은 국내 비행장에서 다시 발열 체크를 하고 증상이 없으면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되며 개인 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했다. 또 의료진을 상시 배치해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서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해 확진 여부를 판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이들 교민에게 생활 물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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