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부터 신청까지 ‘완벽정리’

입력 2020-01-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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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월세 내랴, 교통비 내랴, 학자금 대출 갚으랴…. 밥값은 또 얼마나 비싸. 돈은 대체 언제 모아?"

"나도 초봉 높은 회사 가고 싶지. 근데 취직은 안 되고, 당장 돈이 필요한 걸 어떻게 해?"

이제 막 사회에 문을 두드리는 창창한 20대 친구들이 모인 자리. 그런데 한숨이 끊이질 않는다. 심각한 취업난에 실업 상태에 빠진 청년이 있는가 하면, 적은 연봉에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도 있다. 누구는 "중소기업도 좋은데, 초봉 3200만 원 이하면 절대 안 간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2970만 원이다. (출처=2019년 잡코리아)

경영자총연합회(경총)의 2016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7.7%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사를 떠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연봉이 낮아서'(38.5%)였다.

바늘구멍을 뚫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은 '드림컴퍼니'도 아닐 뿐더러, 낮은 연봉은 입사 얼마 되지 않아 퇴사를 맘먹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도 나름대로 한탄을 한다. "능력 있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 할 텐데…."

회사가 성장하려면 젊고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지만,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가길 꺼리고 있다. 청년을 채용하더라도 일찍 퇴사하는 인력이 많아 인재를 키우기도 어렵다. 이쯤되면 중소기업의 성장 한계는 명확해 보인다.

이에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자산형성 사업을 내세웠다. 바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다.

(출처=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및 기업 신청 자격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군필자일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적용)만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이력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며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초과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만 가입 허용한다. 인턴 기간 3개월은 고용보험 기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월 350만 원(기본급ㆍ각종 수당ㆍ상여금 포함) 초과 임금을 받는 경우 가입이 안 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단, 벤처기업과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2년간 매달 12만5000원만 내면…목돈 1600만 원 돌아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청년은 최대 3000만 원+α(이자)라는 목돈을 챙길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만기와 3년 만기 상품으로 나뉜다. 우선 2년 만기형은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월 12만5000원)을 납입하고, 정부가 취업지원금 900만 원, 기업이 청년에게 400만 원을 적립해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 시 1600만 원 이상의 목돈이 지급된다.

3년 만기형은 청년 본인이 600만 원(월 16만5000원), 정부가 1800만 원, 기업이 600만 원을 적립해 3년 근속 시 총 3000만 원 이상이 지급된다.

3년 만기형은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뿌리기업이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이다. 뿌리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이직률(6.9%, 2017)이 높고 29세 이하 청년 비중(11.2%, 2017)은 작기 때문에 우대 지원을 하는 것이다.

(게티이미지)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전과 달라진 점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시작됐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000명, 기존 가입자 21만 명으로 총 34만2000명이다.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보다 3만2000명 늘었다. 이 중 2년 만기형은 12만2000명, 3년 만기형은 1만 명이다.

먼저 가입 신청 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됐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 여부를 충분히 고민한 뒤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둘째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됐다. 조기 이직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지환급금으로 본인적립분 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를 지급한다.

셋째로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기업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참여 청년 근로자 임금 상한은 기존 월 500만 원에서 350만 원 이하 근로자로, 참여 기업 범위는 '모든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변경됐다.

넷째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다섯째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납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는 점이 추가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성과로 청년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분석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한 청년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입사를 선호하는 분위기에서 해당 사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중소기업 취업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출처=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하면 된다.

2019년 7월 1일~9월 30일 취업한 청년은 현재 신청 가능하며, 10월 1일 이후 취업자는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최초 1회 신청 시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표준근로계약서, 청년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가상계좌 확인서, 기업명의 실계좌 통장사본, 지원기간 내 매월 급여입금내역서, 지원기간 내 급여명세서를 내야 한다.

2회 신청부터는 지원금 신청서와 지원기간 내 매월 급여입금내역서, 지원기간 내 급여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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