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HDC아시아나항공’ 사명변경 없다”

입력 2020-01-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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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C.I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HDC아시아나항공’ 사명 변경설과 합병 가능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16일 법원 등기소 등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확정하면서 'HDC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가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등기는 상호 선점을 하기 위한 절차로, HDC아시아나항공의 가등기 유효 기한은 5월17일까지다. 만약 기한 내에 본등기를 마치고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 절차까지 마무리 되면 사명이 최종 변경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6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지분을 100% 보유하지 못한 아시아나세이버(80%), 아시아나IDT(76.22%), 에어부산(44.17%)을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배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가등기는 단순히 타 법인이나 개인이 먼저 상표권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어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문제도 아직 2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가등기를 해봐야 다른 곳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 확인 차원에 불과하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사명 변경은 내부적인 고민을 하고 있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사명 변경은 검토도 하고 있지 않고 변경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31년 만에 메이저 항공사가 새 주인을 만나면서 재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벌어지는 헤프닝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계약상 6월27일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 하는데 그 전에 사명 변경은 시기상 맞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구주 인수 계약금 10%인 약 328억 원을 지불한 상태로 계약상 6월27일까지 거래를 마무리 하면 된다. HDC현산은 이를 위해 최근 4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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