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푸드위드' 설립 협약

입력 2019-12-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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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롯데푸드는 서울 영등포구 본사 8층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맺었다. 좌측부터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이사. (사진제공=롯데푸드)

롯데푸드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측은 "내년에 자회사인 푸드위드를 설립해 장애인 20명(중증 1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푸드위드는 청주공장의 어육소시지 포장 업무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롯데푸드는 청주공장 어육 생산 라인을 리모델링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키스틱 자동화 포장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에서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롯데제과, 호텔롯데에 이어 4번째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됐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 모델을 제시해, 보다 좋은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008년 도입된 제도다.

모회사가 고용 목적으로 요건을 갖춘 자회사 설립 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다. 현재 대기업의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뜻한다. 10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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