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꿀팁] 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는데, 중복 청약해도 될까?

입력 2019-12-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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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선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강변 일대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바야흐로 아파트 청약 전쟁 시기다. 특히 서울에서는 그 경쟁이 갈수록 치열하다. 평균 경쟁률은 수 백대 1, 최고 경쟁률은 수 천대 1을 기록한다. 청약 당첨 가점도 만점(84점)에 가깝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며 청약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손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겨울엔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보다 분양 일정이 미뤄진 것도 있고, 내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조기 분양하려는 물량도 많기 때문이다.

청약 예정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걸까. 오히려 고민만 깊어질 수 있다.

분양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다.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아파트에 동시에 당첨된 경우라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아파트만 당첨으로 인정된다. 상대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곳의 청약은 무효 처리된다. 중복 당첨됐다고 해서 당첨자에게 아파트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복수로 청약할 경우 모든 청약 신청이 무효 처리된다느는 것이다.

청약 당첨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복 청약은 할 수 있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지 꼭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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