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선거법 위반 기소된 직원 징계 대신 승진”

입력 2019-12-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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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 강북구)

서울 강북구가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등의 선거 운동에 관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감사원이 공개한 '강북구·금천구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북구는 지난해 12월 검찰로부터 소속 공무원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됐다는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 이들은 박겸수 강북구청장 등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공무원법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기소 통보를 받을 경우 임용권자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한 달 내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한다. 하지만 강북구는 올 6월까지 서울시인사위원회에 이들 7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 A 씨의 경우 지난 1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켰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북구 감사담당관실은 승진심사에 필요한 청렴성 평가에서 A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점을 확인했다. 강북구 인사 소관 부서는 A 씨에 대해서만 청렴성 검증항목을 변경해 감사담당관실에 재검증을 요청했다. 이후 해당 부서는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해당없음'이라는 평가 결과를 회신받고 인사위원회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심사자료를 냈다.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자료를 근거로 승진심사를 해 A 씨를 승진임용 대상자로 의결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자신의 선거운동에 구청·구의회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로 6월 28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북구 직원 7명 중 6명도 벌금 20만~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금천구가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배드민턴장, 식당 등의 불법 시설물을 적발했는데도 시정명령 없이 방치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며 관련 직원의 징계와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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