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1-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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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금융위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로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유 전 부시장은 당시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30일 대보건설 등 유 전 부시장과 유착 정황이 있는 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에는 유 전 부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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