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원씨엔아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9-11-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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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녹원씨엔아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사유는 공시불이행과 공시 번복이며, 부과 벌점은 10.5점이다. 벌점 이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공시위반 제재금은 4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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