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청와대 국민청원 5만명 돌파…'아이콘택트' 영향 받고 20만 달성할까?

입력 2019-11-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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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해인이법 3년째 계류 중, 한음이법 3년째 계류 중, 제2하준이법 2년째 계류 중, 태호-유찬이법 6개월째 계류 중, 민식이법 3개월째 계류 중…. 이렇게 많은 아이들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들 사이에서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겁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달 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아홉 살 김민식 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채널A '아이콘택트'에 출연했기 때문.

18일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서는 세상을 떠난 김민식 군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출연해 아홉 살 아들을 잃은 부모의 아픈 마음을 털어놨다.

민식 군의 아버지는 민식 군 사망 이후 힘들어하는 아내가 남은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기운내자, 힘을 내자'고 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민식 군의 어머니는 "(민식이가 세상을 떠난 사실이) 인정도 안 되고, 인정하기도 싫다. 인정해버리면 진짜 민식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 이후 '민식이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고, 19일 오전 9시 30분 현재 5만5000명이 동참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국회위원들 전원에게 민생법안의 통과에 협조에 대한 동의서를 돌려서 현재 회신 중에 있다"며 "각 피해 부모들이 이미 청원을 진행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 부모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날"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부부뿐 아니라 해인이 부모님, 한음이 부모님, 하준이 부모님, 태호-유찬이 부모님도 아이들의 이름을 빛나라고 지어줬지만 먼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되길 간절히 희망하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진행하게 됐다"라며 "남은 20대 국회 내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촉구하며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민식 군 아버지는 "준비되지 않았던 예기치 못한 이별에 우리 피해 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름 앞에 눈물로 호소한다.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들 사이에서 빛을 바라지 못하는 겁니까?"라며 "아이를 더 낳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한다.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며 정치권의 의무이자 어른들의 의무다. 최소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미래가 부모님들이 지어주는 그 이름처럼 빛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식이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시 가중처벌 등을 담고 있으며, 특가법 개정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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