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못쓰는 분양가 상한제…서울 아파트값 22주 연속 올라

입력 2019-11-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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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ㆍ강동구가 상승 주도… 규제 풀린 일산신도시 0.04%↑

▲11월 셋째 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 변동률 (단위: %, 자료 제공=부동산 114)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지로 서울 시내 27개 동을 지정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서울 집값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5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0.09%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6월 넷째 주부터 2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은 송파구와 강동구다.

송파구에선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 장미 1ㆍ2ㆍ3차, 잠실동 주공 5단지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에 힘입어 송파구는 전주보다 0.17% 뛰었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점쳐지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가 있는 강동구도 0.17% 상승했다.

이어 금천구(0.16%)와 구로구(0.14%), 강남구(0.13%), 용산구(0.11%) 순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거래 합동 조사 핵심 타깃 지역인 강남구에선 고가 아파트 매수 문의가 줄면서 상승 폭이 전주(0.29%)보다 줄었다.

부동산114 측은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 후 주택 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며 "하지만 상한제가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도 전주보다 0.03% 올랐다. 교통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의 이사 수요가 꾸준한 데다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폐지에 따른 학군 수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청약을 노린 대기 수요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있는 광진구(0.16%)와 교통 여건이 좋은 관악구(0.11%) 등에서 상승 폭이 특히 컸다.

경기ㆍ인천지역에선 신도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04%)이 높았다.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늘고 있는 분당에선 매물이 줄면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0.09% 올랐다. 이달 초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일산에서도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아파트값이 0.04%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의 비(非)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3%였다. 의왕시가 0.12%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반도보라빌리지2단지, 의왕내손e편한세상 등의 급매물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광명동과 철산동의 정비사업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광명시 아파트값도 0.11% 올랐다. 반면 파주(-0.10%)ㆍ의정부(-0.04%)ㆍ화성시(-0.02%)는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신도시와 나머지 경기ㆍ인천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각각 0.04%, 0.02%였다. 신도시에선 동탄(0.10%)과 산본(0.08%), 나머지 경기ㆍ인천 지역에선 과천(0.13%)과 의왕(0.10%)에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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