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본입찰 변수될 '악재'들

입력 2019-11-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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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본입찰…HDC현산-미래에셋ㆍ애경-스톤브릿지 2파전 예상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매각전이 본입찰을 이틀 앞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을 둘러싼 악재들이 매각에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매각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7일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진행한다.

적격인수후보(숏리스트)에는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 KCGI컨소시엄 등이 포함됐다. KCGI컨소시엄의 전략적투자자(SI)가 드러나지 않아 본입찰은 HDC와 애경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가는 8000억 원 이상의 신주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최대 2조 원까지 언급되고 있으나 소송과 우발부채, 과징금 등 악재들이 매각전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부당거래를 이유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전ㆍ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금호홀딩스에 1500억 원을 투자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공정위의 고발은 향후 과징금 부과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인한 운항정지 처분도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내년 3월부터 45일간 운항 정지한다고 밝혔다. 노선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우발부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반기보고서에서 우발채무 사항으로 KLM 등과 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에 대한 피소를 언급했다. 기내식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 GGK와의 소송전도 진행 중이다. 각각 282억 원, 136억 원 규모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영업이익도 감소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3월 한정 감사의견 부여 이후 적정 의견으로 전환되면서 이전 대비 엄격한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했다.

이강서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은 변경 적용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항공기 정비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 등이 추가 인식되고 항공기 판매 후 리스 관련 금액이 이전 유형자산 처분손실에서 감가상각비로 계정 재분류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계기준 변경으로 올해 1600억 원 내외, 내년 1500억 원 내외의 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정적 요인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본입찰이 원활히 진행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잠재적 우발채무 규모가 상당해 시장에서는 유찰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면서도 “유력 적격인수후보로 평가받는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의 의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매각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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